'볼트 5위' 대길통상 가족사의 하도급갑질..과징금 1.9억 '제재'

조용석 2021. 11.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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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볼트·너트 업계 5위' 대길통상의 가족회사인 광명철강(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하도급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길통상 공동대표의 개인회사인 광명철강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서는 피해하도급 업체들이 광명철강과 부당 계약을 맺은 것이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 기업인 대길통상과 광명철강의 특수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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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통상 대표 개인회사' 광명철강..과징금·시정명령
서면미발급·하도급대금 기한내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광명철강, 100% 대길통상 납품..업무도 대길통상이 처리
공정위 "하도급대금 과정서 실질적 협의 이뤄지길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내 볼트·너트 업계 5위’ 대길통상의 가족회사인 광명철강(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하도급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길통상 공동대표의 개인회사인 광명철강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위)
공정위는 광명철강이 수급 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너트 밑에 넣는 원형 금속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 9200만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2016~2019년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발급했다. 또 2019년에는 하도급대금 3131만원을 기한(60일) 내 미지급했으며, 2017년에는 와셔 4개 품목의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일방적으로 20.3%~30.5%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서면미발급(제3조 제1항), 기한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제13조 1제1항), 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제1항)은 모두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공정위에서는 피해하도급 업체들이 광명철강과 부당 계약을 맺은 것이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 기업인 대길통상과 광명철강의 특수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광명철강은 대길통상의 자매 공동대표 중 한 명의 개인회사로, 광명철강이 제조한 와셔 100%는 대길통상에 납품됐다. 광명철강 업무 대부분도 대길통상 직원이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하도급업체들은 자신들이 광명철강이 아닌 대길통상과 계약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하나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 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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