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광풍 왜? 언제까지? [핫이슈]

심윤희 2021. 11.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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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AK 푸르지오 투시도 [사진 = 대우건설]
요즘 주택시장의 주인공은 '강남 재건축'도 '강북 신축 아파트'도 아니다. 바로 오피스텔이다.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로 치솟고,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오피스텔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경쟁률이 1398대 1을 기록했다. 89실 모집에 12만4000여명이 몰린 것. 3일 청약 접수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AK푸르지오' 역시 131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들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도 지난 10일까지 5만 140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매건수(4만 8605건)를 이미 뛰어 넘었다.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상품이었던 오피스텔 인기가 치솟은 것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아파트 공급난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매력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상당수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시 오피스텔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아파트(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 보다 훨씬 높아 대출받기 용이하다. 취득세도 오피스텔은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4.6%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2주택 시 취득세가 8%, 3주택 시 12%로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리하다.

청약할때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것도 오피스텔의 장점 중 하나다.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실수요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는 이유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다 지어진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100실 미만 단지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다. 당첨만 되면 곧바로 분양권을 넘겨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다보니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웃돈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오피스텔 시장에는 호재다. 그동안 중대형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주거재로 상품성이 떨어졌는데 난방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향후 인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열양상을 보이는 만큼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주택시장 침체기가 올 경우 오피스텔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과열과 투기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전매가 자유로운 기준을 기존 100실 미만에서 50~70실로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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