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전아름 기자 2021. 11.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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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8일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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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자격 강화 골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8일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이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장애아동에게 석션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 아동학대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및 놀이 활동을 함께하거나, 장애아동의 식사, 개인청결,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아동돌보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아동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발달재활서비스 품질·인력 관리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전체 장애아동 9만 125명 중 75%가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등이 부재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면서, "개정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이 적극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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