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임의 삭감 금지..분양가 상한제 기준 구체화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를 알기 힘든데요.
정부가 인정항목과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
분양가 갈등에 2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던 이 단지는 새 분양가 상한제를 기준으로 연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둔촌주공 조합원모임 관계자> "종전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상한액을 정하는데, 지금까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갈등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이 기준을 통일한 겁니다. 우선, 기본 건축비는 별도 고시 없이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가산비는 심사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으로 나누고, 특히 조정 항목은 낙찰가율과 설계 변경률 등을 반영한 권장 기준을 뒀습니다.
또 택지비 심사 시 공공택지는 상가·임대면적을 빼고, 민간 택지는 개별적 입지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도 새 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정부는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분양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임병철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전매 제한,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큰 틀의 규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고요. 건설사 입장에선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좀 더 살펴볼 가능성도…"
정부는 매뉴얼 재·개정과 함께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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