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분양가상한제 심사 개편.. 지자체 임의로 못 건드린다

박은희 2021. 11.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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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리적 분양가상한제 운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했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도 마련됐다.

민간 사업자는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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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사매뉴얼 전국 배포
항목별 합리적 심사기준 제시
민간택지 주변시세 반영 적시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가 합리적 분양가상한제 운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했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했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다.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민간 택지는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땐 조합사업비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지자체가 임의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다른 가산비는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했다. 권장 조정률은 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0%이며 지역과 사업지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심의에서 ±10%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추정분양가 자료를 작성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각 지자체마다 근거 없이 분양가를 임의 삭감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 및 정기적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 책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해 민간택지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이로 앞으로 책정되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단정하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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