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격시험에 수어 제공 않는 것은 차별"..인권위 진정

정유선 2021. 11. 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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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단체가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수어 관련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두루'는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 기관은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볼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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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각장애인, 일반 시험 문제 이해 어려워"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편의 제공 필요"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차별 시정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가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수어 관련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두루'는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 기관은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볼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청각장애인에게 1종까지 면허가 확대되며 택시 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해당 시험에서 수어 필기시험과 수어 통역 등 관련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각장애인에게) 수어와 다른 문장식 언어로 되어있는 시험 문제는 그 이해와 풀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년 이상 운전을 해왔던 사람도 절차의 문제로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20여회까지 시험을 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어 필기시험의 경우 개발 비용은 크지만 응시 청각장애인 수는 적고, 수어 통역은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한 사람이라도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장애인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운전이라는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험에서의 편의 제공은 누군가에겐 생계가 걸려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반드시 그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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