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 못 깎는다

이영웅 2021. 11.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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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이 구체화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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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으로 10.1만호→10.7만호 공급 확대..분양가 상승 우려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분양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이 구체화한다. 분양가 심사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격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했다. 관련 메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동안 지자체와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게 나왔다. 주택협회 및 건설업계는 지난 9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다르다며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분양가격은 통상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항목별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택지비의 경우 그동안 공공택지는 택지비 산정 시 공동주택 외 상가와 임대 등 면적이 포함됐지만,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 시 비교 표준지가 적다보니 오차율이 컸다. 이에 비교 표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보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 항목도 개선했다. 일부 지자체가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별도 고시가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기준이 달랐던 가산비 역시 심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분양가상한제 개선 조치로 분양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가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최대한 분양가 심의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했지만, 이제는 조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인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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