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제공 않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차별"..인권위 진정

송은경 2021. 11.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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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수어 필기·통역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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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 시험 편의 미제공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들이 '청각장애인 택시운전 자격시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수어 필기·통역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2명이 참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현행법상 택시운전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법정 필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경우 정식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수어와 다른 문장식언어로 된 시험문제는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고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번 진정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어필기시험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수어통역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단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은 시혜적인 혜택이 아니고, 수어 관련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는 것은 다수의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이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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