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신장비 설치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가능"

이세현 기자 2021. 11.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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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주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테니 숙박시설에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면 월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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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범이므로 '타인' 통신 매개 인정 안돼"→대법서 파기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주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테니 숙박시설에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면 월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주는 통신장비를 퀵으로 건네받아 숙박시설에 설치했고, 조직원들을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너 687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체크카드와 OTP, 유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가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와 조직원들은 공동정범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적, 계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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