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청년기본소득' 받는다..복지부와 협의 마쳐

최인진 기자 2021. 11.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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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도 분기별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연간 최대 100만원인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 상실 우려를 덜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을 1년간 4차례 분기별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에 포함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분기별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적 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기소득)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월 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보니 대상자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우려가 없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친 뒤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이 시행된 2019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경기도 내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도 최대 100만원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일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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