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신청해도 수급 자격 유지

경기=임홍조 기자 2021. 11.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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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이 수급 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은 분기별 요건만 충족하면 한 해에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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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이 수급 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은 분기별 요건만 충족하면 한 해에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 10월 공포됐고 관련 예산 40억 원도 올해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정상 신청뿐만 아니라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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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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