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걱정 없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받는다"

이병희 2021. 11. 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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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 상실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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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급 자격 상실 걱정 없이…사회보장 변경협의 마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 상실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수급권자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달 공포됐고, 관련 예산 40억원도 올해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소급 신청을 병행한다.

올해 4분기 신청뿐만 아니라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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