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민간이익 10%로 제한..3기신도시 민간건설사 '술렁'
"정기국회내 관련법 꼭 처리"
진성준·박상혁 등 법안 발의
개발이익 최대 50%까지 환수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 추진
野도 주택법 발의하며 공조
◆ 속도내는 대장동 방지법 ◆
민주당은 이 후보가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대개혁'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현행 전체 개발이익의 20% 수준 환수율이 최고 50%까지 치솟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장동 의혹 제기 과정에서 현행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줄곧 비판하고 마찬가지로 이익환수 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전면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공언했다. 이 후보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을 통해 오히려 이재명만이 기득권 토건 세력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면돌파 전략을 선택하자 민주당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추정하면 현행 부담률 20%를 적용할 경우 1조600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하는 최고 50%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면 4조2000억원의 이익을 국가가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과 방역비 지출 등으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지자체 입장에선 추가적인 재원이 될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기대이익이 낮아지면 결국 민간에 토지 매각이 힘들어져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 확대 추진을 지켜보는 야당 표정은 복잡하다. 이날 최근 '대장동 저격수'로 떠오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이 전면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속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하로 제한한다"며 "국민의힘 법안이 훨씬 개혁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이런 개발이익환수제 확대가 결국 '토지공개념' 전면 재도입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노태우정부인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상법)' 등과 함께 도입돼 소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그러나 토초세는 1994년, 택상법은 1999년 위헌 심판을 받고 사라졌다.현재 법으로 남아 있는 토지공개념 정책은 개발이익환수제가 명맥상으로 유일한데, 이를 재확대하는 것이 결국 부동산 정책에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재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토지공개념 도입과 이와 연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이희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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