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윤율 제한·개발부담금 상향.. 초과이익 재투자

박은희 2021. 11.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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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대폭 늘린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와 추진과정의 공공성,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을 모두 강화한다.

먼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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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사업 강화 발표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확대
임대주택 관련 지자체 재량 축소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대폭 늘린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와 추진과정의 공공성,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을 모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다른 법률 등을 고려해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한다.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지정권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강화한다.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해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다수 부여한 민관 공동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장관은 민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자체에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하고, 검사 및 시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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