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는다..민관 공동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순우 기자 2021. 11.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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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 /장련성 기자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서 공공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해당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사업 출자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출자 범위 이내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의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것과 같은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해 리스크가 적은데도 분양가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 실제로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된 성남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00만~2400만원 선으로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택지 아파트 위례포레자이(3.3㎡당 1820만원)보다 200만~600만원가량 비쌌다.

도시개발 사업 출자자가 직접 토지를 개발할 경우 기존에는 면적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자 비율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법인인 성남의뜰 지분을 단 1% 보유했지만, 대장지구 전체 15개 필지 중 5필지를 직접 개발해 1547억원의 개발 이익을 남겼다. 당시 대장동 택지 매각 때 경쟁률이 182대1에 달했는데, 화천대유는 출자자라는 이유로 알짜배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챙길 수 있었다.

국토부는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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