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안' 요구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1. 11.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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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일 공사 측에 부당이득 환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배당 중지, 기지급한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해 공사가 성남의뜰의 과반 주주로서 검토 중인 구체적 조처를 보고받은 뒤 시 차원의 대장동 대응 방안에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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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일 구체적 방안 요청하는 공문 발송 예정
성남시·성남도개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일 공사 측에 부당이득 환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의 50%+1주를 가진 1대 주주다.

시는 배당 중지, 기지급한 부당이득 환수 등과 관련해 공사가 성남의뜰의 과반 주주로서 검토 중인 구체적 조처를 보고받은 뒤 시 차원의 대장동 대응 방안에 참고할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려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상록은 "성남의뜰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위법하게 배당했던 배당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대표이사는 위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특정금전신탁의 각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사에 전달했다.

반면 시는 윤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 방안 보고' 문서 게시에 대해 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전날 공사에 공문을 보내 "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법무법인 1곳만의 자문 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사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사장 임기를 마치게 된다. 공사의 대장동 TF 단장으로서 파악한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밝히고, 외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보고하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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