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성관계..女신음소리, 복도까지 들렸다" 송도 연세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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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 기숙사 복도에서 성관계하는 듯한 여성 신음이 울려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남녀 갈등이 무슨 소용이냐. 현실은 기숙사에서 성관계한다", "A동 소리 미쳤다", "새내기인데 충격받았다", "비위 상하고 짜증 난다.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데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면 대체 신음을 얼마나 크게 낸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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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 기숙사 복도에서 성관계하는 듯한 여성 신음이 울려 발칵 뒤집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한 남녀가 기숙사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점심 먹고 기숙사 올라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신음이 들렸다"면서 "음란 동영상을 털어놓은 줄 알았으나 여자 생목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들은 눈치채고 복도에 모이기 시작했고, 에브리타임은 불탔다"면서 12시 30분쯤 소리를 들었는데 오후 1시 40여 분까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숙사 타인 방 들어가면 퇴사고, 애초에 기숙사에서 성관계하면 퇴사다. 신고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재학생들의 글에 따르면, 소리가 컸던 탓에 복도까지 다 들렸다고 한다. 이들은 "남녀 갈등이 무슨 소용이냐. 현실은 기숙사에서 성관계한다", "A동 소리 미쳤다", "새내기인데 충격받았다", "비위 상하고 짜증 난다.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데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면 대체 신음을 얼마나 크게 낸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뉴스1이 연세대 인천 송도 캠퍼스 기숙사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1인 1실을 사용 중이다. 타 객실에 출입하려면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 벌점을 부과하는 등 관리되고 있다"며 "성적 문제가 있을 시 퇴사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숙사는 남녀 분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벌점 기준표에 따라 20점 이상 받을 시 소장 명의로 퇴사 처분할 수 있다. 특히 객실, 커뮤니티룸 등 성별이 지정된 구역에 이성이 출입하거나 이성과 같이 있는 행위가 적발될 시, 경고 처분을 내리며 경고 3회를 받으면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퇴사 여부가 결정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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