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 보건교사의 고유 직무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1. 11.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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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보건교사들이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이같은 요구를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청이 학생 건강권을 외면하는 그들의 억지에 동조하거나 외면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가 보건교사의 고유직무임을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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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 보건교사·교원단체 규탄 기자회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개선 등은 보건교사 직무로 명시"
"수질검사, 저수조청소, 교내방역, 방역인력 채용 등 보건교사 직무 해당"
"경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 보건교사의 고유직무임을 지도하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
경남지역 보건교사들이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이같은 요구를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교사와 교원단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노조는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보건교사와 교원단체의 업무 해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학교보건법 제1조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학교의 보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3항 제1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및 보건지도를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특히 "소위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한 수업시수가 연간 17시간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보건교사와 교원단체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다"면서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수질검사, 저수조청소, 교내방역, 방역인력 채용 등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또 "참담한 심정이다. 교육계에 팽배한 '업무 안 하기', '편 가르기', '권위주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학생 보건안전은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 전체가 협치하고 그 누구도 열외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며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학교가 교사 집단 이기주의로 공교육 신뢰는 무너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청이 학생 건강권을 외면하는 그들의 억지에 동조하거나 외면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가 보건교사의 고유직무임을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 협력해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 발생 시 대화와 타협, 상호이해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경남지역 보건교사와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교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교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 확인하고 실제 그렇게 하도록 즉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과 방역인력 등의 채용이나 수당지급 등 각종 인사나 회계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즉시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석면관리, 공기청정기, 정수기, 라돈 측정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학교통합지원센터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라고도 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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