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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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와 자격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추가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 내역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56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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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와 자격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항목을 156종 추가해 모두 306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 내역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56종류다.
다음 달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6종이 추가되고 12월부터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100종이 추가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생활 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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