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우 2021. 10.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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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존 직접지불금 제한을 삭제하고 소농 직접지불금 지급 단가를 240만원으로 명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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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존 직접지불금 제한을 삭제하고 소농 직접지불금 지급 단가를 240만원으로 명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기본 직접지불금 대상 농지의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도록 한 기본 직접지불금이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돼버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해당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자격이 있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240만원으로 명시했다.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농가당 연간 120만원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및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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