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틀째..5만4천여명 1천919억원 지급

우형준 기자 2021. 10.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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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 62만명..현재까지 8.8% 보상 완료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신청 이틀째인 28일까지 1천900억원 이상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 날인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5만4천566명에게 1천919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이 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8.8%가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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