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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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의 성년·미성년 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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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성년·미성년 후견인도 가능
사망자가 남긴 재산·채무 등 한번에 확인
[파이낸셜뉴스] #A씨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손주가 있다. 아들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 아들에게 빚이 있었는데, 내용조차 정확히 몰랐다. 걱정이 많던 A씨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게 됐다. A씨는 상속인인 어린 손자를 대신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 사망한 아들 내외의 은행별 예금·적금·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 유무, 국세·지방세 정보 및 각종 연금·공제회 정보는 물론, 토지·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등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다.
#B씨는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C씨의 성년후견인이다. C씨는 외아들인데, 모친이 사망했다. B씨는 C씨를 대신해 그의 모친이 생전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B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고, C씨 모친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이전에는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불편했다. 후견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의 성년·미성년 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등의 조회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5년 개통돼 현재까지 90여만명이 이용했다.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성년·미성년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확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성년자,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자 등은 자신의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게 복잡하고 불편했다.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성년자이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상속재산관리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만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대상을 확대한다.
박병은 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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