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지는 국립현충원 대신 통일동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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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국가장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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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부겸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은 사망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30일 엄수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장 기간은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비용 역시 국장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 지원이다. 또 국장 영결식 당일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는 정상 운영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송민섭·이동수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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