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부터 '먹통'

전세원 기자 2021.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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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27일 시작됐지만 한때 신청 누리집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손실보상금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이 건물주 몫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와 시민단체들이 '임대료 멈춤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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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절반 건물주에게 간다”

자영업자들 ‘임대료 분담’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27일 시작됐지만 한때 신청 누리집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손실보상금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이 건물주 몫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와 시민단체들이 ‘임대료 멈춤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 접수에 들어갔다. 손실보상금 접수를 시작한 오전 8시 직후 누리집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가량 접속 및 신청이 지연됐다.

문화일보가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한 결과 15초가 넘도록 화면이 뜨지 않았으며 화면이 열린다고 해도 정상작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접속 지연과 차질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7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 중 절반(50.1%)은 손실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1000만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다”면서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 원이어서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받은 손실보상금을 연체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데 써야 하고 10명 중 3명은 손실보상금이 집합금지·제한 기간인 3개월 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임대료 분담 대책이 없어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전체 손실보상금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세원·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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