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현실화.. 음성확인서 목적 PCR 검사 급증하면 '유료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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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당국은 향후 수요 급증 시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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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당분간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PCR 수요가 급증 상황을 가정해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상황이라 정부는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은 유료화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어떤 형태로 발급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보건소가 검사자에게 보내는 문자 통보를 백신 패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입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백신 알레르기 질환 등 의학적 사유로 미접종한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면 백신 패스 적용 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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