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위험 심화..필요하면 추가 대책 강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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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플랜B', 즉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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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인기 없는 정책..금융안정 유지는 금융당국의 책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하채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플랜B', 즉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도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외 공통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및 누적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돼 가계 부채의 잠재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6회 금융의 날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 위원장은 "내년에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이 예정돼 있고 자산시장의 가격도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이번 대책에)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3대 기조로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꼽았다.
그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출 공급계획을 분기 단위로 마련해 대출 중단이 없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금융의 날 행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 위원장은 "어제 말씀드린 결혼·장례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되는) 예시이고, 꼭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서민·실수요 대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애썼다.
또 '대출 중단' 또는 '선착순 대출' 우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대출을) 안분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의 내년 목표 '4%'보다는 최대 2%포인트(p) 가까이 상향된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의 1%p는 약 16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거듭 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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