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특공만 85%.. 신혼·무주택자라면 두드려라
2차 사전청약…1만102호 공급
성남·남양주·부천·의정부 등
선호도 높은 84㎡ 물량 상당
신혼·희망타운·생애최초‘73%’
자격 갖췄으면 특별공급 유리
서울거주 무주택자도 청약 가능
관심 지역 역대급 경쟁률 예상
중복청약 안돼 신중히 골라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3기 신도시 공급 주택은 정부가 사전 계획한 도시에 공급되는 만큼 교통·교육·일자리 등 우수한 주거 여건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제도다.
◇2차 사전청약 역대급 경쟁률 예상 =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에는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성남 복정2지구 △수원 당수 △의정부 우정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부천 원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3지구 등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2차 사전청약은 보다 많은 대상 지역과 물량을 공급해 ‘역대급’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당첨 전략이 필요하다. 5개 지구에 4333가구를 공급했던 지난 1차 사전청약은 9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경쟁률 22대1, 최고경쟁률 381대1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공분양은 28대1, 신혼희망타운은 14대1의 최종 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됐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가 배정된 ‘특별공급(16대1)’보다는 ‘일반공급(88대1)’ 경쟁률이 확연히 높은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 계양’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천 계양 84타입의 경우 381대1이라는 이례적인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를 비롯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3지구와 같이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성남 등 관심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84㎡ 물량도 상당해 1차 사전청약 이상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또 2차 사전청약의 73%(7398가구)가 신혼특공·생애 최초·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만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 다만,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중복청약이 불가능해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자격 갖췄으면 특별공급 유리 =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약 85%가 ‘특공’으로 공급되고 신혼희망타운 역시 특별공급의 성격을 갖는 만큼 당첨을 위해서는 특별공급 공략이 중요하다. 이중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조건을 충족하기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경쟁이 낮을 전망이다.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은 셈이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신혼특공 소득 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기준 소득 140% 이하(3인 이하 844만 원)로 완화돼 ‘억대 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맞벌이 기준 소득 14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소득 가점 반영)한다. 다만 잔여공급(70%)의 경우 ‘배점표’상 소득에 따른 가점이 없다. 배점표상 본인의 점수를 미리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 수·거주 기간·(통장)납입 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본인의 점수가 낮다면 별도 배점 없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특공 자격’ 안 된다면 ‘일반공급’으로 = 전체 물량의 15%가 배정된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공급 또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면 일반공급을 노려야 한다. 특별공급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매월 최대 10만 원 인정) 불입액이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다. 1차 사전청약 당시 당첨선은 평균 1945만 원 수준이었고, 최고 불입액은 인천 계양지구는 3800만 원, 남양주 진접2지구는 2820만 원, 성남 복정1지구는 3790만 원이었다.
이번 2차 사전청약 역시 유사한 수준의 당첨선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본인의 인정금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맞게 사업지구와 면적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일반공급 세 가지 유형(59·74·84㎡) 중 59㎡형은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 살아도 청약 가능 방안 있어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2차로 공급되는 11개 사업지구 모두 경기·인천에 공급되지만 서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당된다.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공급물량 전부가 우선 공급되는 사업지구도 있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민까지 우선 공급 일정 비율이 할당된다. 남양주왕숙2·수원 당수·인천 검단·파주 운정3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수도권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일정 물량이 배정된다. 다만 지역 우선 공급기준(의무 거주 기간 등 숙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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