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공방 '2라운드' 격돌 ①

YTN 2021. 10.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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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기관명 경기도. 기관장 이재명.

[조응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 위원 여러분들의 경기도 방문과 또 경기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1380만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감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경기도정에 관한 자료들은 일단 현황 핵심 사항 보고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의 효율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따 우리 현황보고 자세히 하면 한 15분쯤 걸릴 텐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감사시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정 현황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가진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만 그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힘.

그래서 권한이라고 한다고 제가 법학개론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법치주의. 그래서 언제나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는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특히나 법에 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한해서 감사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되 또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 국가가 위임한 사무, 그리고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의 인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우리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그런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조응천 위원님과 우리 감사위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한, 제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거야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일, 저는 과거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사무 또 국가 보조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감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준비된 도정에 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1,380만 도민들의 대표이자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높은 자긍심으로도정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1380만 우리 경기도민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공동체에 불어 닥친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연대와 협력으로, 인내와 의지로,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거듭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일상은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헌신 속에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난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그래서 '공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분명한 기준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세상. 누구나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모두를 위해 희생이나 차별을 강요받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식적인 사회.'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주권자 우리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자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율이 약 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또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없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운용했습니다. 시민 감리단을 운영하고건설공사 원가공개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290억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도로와 다리 역시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입니다.

한강 유일 유료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대표적 산물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익처분해서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이익을 전부 토지 수용위원회 체결에 따라서 예상이익이 다 감안된 충분한 보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영주체에도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쟁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불로소득은 당연히 그 권한의 주체인 국민에게 귀속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 세력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5,500억 원이라고 하는지방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70%에 해당되는 공공환수를 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되돌려서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현시 같은 외국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집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세력과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투기 수요 억제정책으로 도민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기획부동산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도,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으로 약 70% 또는 30%씩 토지거래 또는 주택취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분할매각도 30%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범 정책을 전국에 확산 전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들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시는 사항은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업무와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를 사랑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 위임,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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