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기 씨 말린다더니.." 광주·부산서 1327채 싹쓸이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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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투기는 씨를 말리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법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7.10 대책에서 세제를 대폭 올렸음에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지난 1년간 4만6000여채에 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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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투기는 씨를 말리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법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7.10 대책에서 세제를 대폭 올렸음에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지난 1년간 4만6000여채에 달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685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건은 3만6500건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후 첫 전수통계인 셈이다.
법인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2800만원이고 1곳이 매입한 주택수는 평균 3채였다. 특히 실거래가 1억5000만원·공시가격 1억원 내외 주택의 매입 비중이 2만5612건으로 54.7%에 달했다.. 법인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집중 매수한 것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주택을 많이 사들인 법인 상위 10곳을 분석해 보니 최고 1327채를 지난 1년간 사들인 법인이 나왔다. 이 법인은 광주 308채·부산 296채·경기 233채·인천 207채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사들였다. 2위는 1300채를 매수했는데 매수 지역이 모두 경남 지역으로 나왔다.
법인의 주택매입 자금출처는 사업자 대출 등 '그 밖의 대출' 1억886만원(33.1%), 임대보증금 5892만원(17.9%) 등 차입금 비중이 68%에 달했다. 자기자본은 금융기관 예금액 8790만원(26.8%) 등 32%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7.10 대책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법인의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12%로 대폭 올렸고 종부세도 개인 대비 높아졌다. 정부는 당시 "법인의 부동산 투기 씨를 말리겠다"고 경고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양도세는 기본세율 10~25%에 20%포인트를 추가해 적용되는 데 개인은 최고 70%(1년 미만)다. 여전히 법인이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한 셈이다. 더구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을 사들이는 식으로 취득세 폭탄을 피해가면 법인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천 의원은 "부동산 법인이 규제의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주택에 대한 집중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법인 사업자의 대출 용도 제한,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다만 "임대업 목적이 아니라면 법인 종부세가 6%에 달하고 공제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투기적인 목적의 매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인의 주택매수 사재기 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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