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성남낙생·인천검단 등 2차 사전청약..분양가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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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성남낙생·인천검단·파주운정3·의정부우정 등을 대상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11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이달 1만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려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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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내달 25일 발표..연말까지 2만8000가구
남양주왕숙2·성남낙생·인천검단·파주운정3·의정부우정 등을 대상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분양가는 3억~6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내고 1만100가구 규모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예약받는 제도다. 지난 7~8월에도 진행됐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11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3 3300가구다. 이 밖에도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등이 있다.
추정 분양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의 경우 4억~5억원대, 지가가 높은 성남 지역은 4억~6억원대에 공급될 전망이다. 대부분 지역은 3억~4억원대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신촌 전용 59㎡로 6억8268만원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가 산정됐다.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내달 1~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5일에는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자들이 접수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내달 8일 일괄 접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5~29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내달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상관 없이 내달 25일 발표된다. 자격 검증 등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 시점 기준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이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자산 및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이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 청약 물량은 연말까지 2만8000가구가 공고될 예정이다. 이달 1만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려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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