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점'이라며 남양주·성남 1만가구 사전청약 왜 하나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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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15일부터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두번째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두번째 사전청약은 성남 3곳과 남양주 왕숙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1차 대비 2배 가량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2차 사전청약이 인천계양 등 1차보다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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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15일부터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두번째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두번째 사전청약은 성남 3곳과 남양주 왕숙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1차 대비 2배 가량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선호도가 높은 84㎡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본청약보다 1~ 2년여 앞당겨 청약 접수를 받는다. 추정 분양가격은 남양주 왕숙2가 최고 5억6115만원(전용84㎡), 성남 신촌(59㎡)이 6억8268만원 등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일문일답.
추정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본청약 시점에 가격이 오를수도 있나.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반대로 정부가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며 매수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대규모 물량의 사전청약을 받는 것은 모순아닌가.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면 수도권 외곽부터 빠지는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시장가격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정도 조정 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저렴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공공분양은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 등의 비율이 높다. 이런 분들에게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본다.
2차 사전청약이 인천계양 등 1차보다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해 보인다.
-2차 대상지인 성남이나 남양주 왕숙은 인근에 신도시 등이 있어서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이고 거래도 활발하다. 구도심이 인근에 있던 인천계양 대비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이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더 저렴해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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