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아령·케틀벨 던진 60대..1심서 집행유예

이수민 2021. 10.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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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아령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오늘(14일)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6일 저녁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kg짜리 아령과 8kg의 케틀벨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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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아령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오늘(14일)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일정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자신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죄 형태는 매우 위험하지만,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무겁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6일 저녁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죽으려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2kg짜리 아령과 8kg의 케틀벨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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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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