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화평법 시행령 개정

김은경 2021. 10. 12. 1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류 간소화 대상 확대..14일 시행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올해 4월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도록 해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허가대상 후보물질별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후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1천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 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제출 문제를 해소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해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 "나도 모르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고소장 접수
☞ 오피스텔 안 준다고 아버지 때려죽여…어머니는 선처 탄원
☞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 기로에…
☞ "골프장 간 남편 없어진지 열흘 넘었는데"…실종인가 가출인가
☞ 조난당한 바이든 도왔던 아프간 통역사 탈출 성공
☞ '욕설 논란' 심석희, 동료와 분리 조치…월드컵 출전 불발
☞ 폴 매카트니 "비틀스 깬 건 존 레넌…'짜릿하다'고 해"
☞ 낚시하다가 소변보다가 '미끌'…끊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사고
☞ 여친들 전화 다툼에 남자들 '현피'…흉기 휘두른 40대 기소
☞ "나체 사진 더 내놔" 협박한 그놈…잡고 보니 남자친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