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대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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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오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와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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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오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와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책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만들고 대응에 나선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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