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 5년이내 개정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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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기존 5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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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기존 5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사회복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탄력적인 위탁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경우엔 수탁장의 명칭, 계획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관련 자치법규 대부분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해 법령(5년)과 관련 자치법규와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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