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급증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12배 폭증"..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식품당국, 재점검 관리 미흡"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총 14만9080곳으로 전년(4만8050곳)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5만4373곳에 달한다. 이는 201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2019년 328건에서 지난해 3905건으로 12배 폭증했다.
최근 3년간 확인된 주요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등의 기준과 성분의 규격을 따르지 않은 '기준 및 규격 위반'(22%) 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 '위생교육 미이수'(14%), '건강진단 미실시'(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순이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재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해마다 적게는 10곳에서 많게는 600여곳의 위반 업소가 재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당국은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배달음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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