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로 LH는 의문의 1승?..초강력 이익환수제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투기 사태로 (국민의)분노가 대단했지만 대장동은 10배, 100배다. 불로소득의 규모가 수천억이냐, 일조냐 .거명되는 인사 면면을 보면 대장동 사건이 더 크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지조성을 통한 개발이익 제한을 위해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가지 법률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도시개발법은 토지조성과 관련한 기본법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곁가지로 나온 '특별법'이다. 공공과 민간 공동개발 사업에는 3가지 법이 모두 적용가능하나 대부분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돼 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선 공공과 민간 공동 출자 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로 제한했다. 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일'인 토지수용과 인허가를 사실상 공공이 다 해주기 때문에 민간 이익을 6%로 낮춘 것. 이와 동일하게 도시개발법에서도 민간 이익을 6%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의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발의)이 현재 발의된 상태다.
공공주택법에도 개발이익 제한이 적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LH 등 공공이 택지를 단독으로 조성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개발시 조성된 택지의 8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에선 전체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대체적으로 55~60%는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에 매각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공공주택 용지의 54.7%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했다.
노 장관이 거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한다. 대장동의 경우 20%가 적용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례법이 신설돼 20%의 절반이 감면돼 10%만 내게 돼 있다. 총 개발이익 1조원 중 당초 20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면 1000억원 가량을 줄여준 셈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감면, 면제가 반복돼 왔다"며 "인허가와 수용권을 활용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선 적정 이익을 넘어선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분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SPC를 설립하는 사업에서 조성한 택지는 무조건 민간택지로 간주한다. 대장동 사업도 민간택지였다.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나 민간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분양가 규제를 한다. 앞으로는 공공 SPC도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로 규정해 분상제가 적용되도록 주택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감에서 "직원 조기퇴직, 사기저하" 등을 언급하며 "2000명을 감축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며 노형욱 장관을 질타했다. 박상혁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하라'고 한 게 대장동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지목했다.
다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월 LH 사태때는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가 이번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니 LH 개혁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특정 사태가 터질 때마다 민간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공공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잡힌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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