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옆 무허가 아파트 철거" 靑 청원 20만명 동의

홍현기 2021. 10.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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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오전 현재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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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오전 현재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곳만 인용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12개 동 979세대의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되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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