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213억'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4년새 급증

김나리 2021. 10. 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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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무기간 내 미임대사업자 양도로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
지난해, 전년比 위반건수 감소에도 과태료 액수는 확대
국토硏 "임대주택 운영·유지 위한 최소한의 세제 혜택 필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뛰자 이를 매도해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A씨가 집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임대의무기간 도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정부 점검 결과 적발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 새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규모는 24억원에서 213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건수 감소에도 총액 증가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이데일리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례는 2017년 339건에서 지난해 1832건으로 5.4배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총 위반건수(1832건)는 2050건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선 218건이 감소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183건이 적발된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였다. 이밖에 양도 미신고가 313건,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이 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이 147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금 총액은 2017년 24억1801만원에서 지난해 213억3735만원으로 8.8배 이상 확대됐다. 2018년은 53억5714만원, 2019년은 188억9801만원으로 4년 동안 매년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과태료의 경우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음에도 부과액 규모는 24억3934만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2019년 일부 규정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한 여파 등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임대사업자 관리기반을 강화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임대의무 기간 이내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나아가 올해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조항을 더 늘렸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분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 지도해둔 상황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정부, 집값 상승 영향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2018년 9·13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 및 축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서는 4년 단기임대주택·8년 장기임대주택 등 등록 임대제도를 일부 폐지했다. 10년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 매입 임대는 제외하고 빌라와 건설 임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검증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했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온 바 있어 지난해 역대 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나,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며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완전 폐지보다는 적정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고, 장기임대 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임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부처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한 체계적 임대사업자 관리 및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부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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