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누적 5726억..'상병수당' 경험

강승지 기자 2021. 10.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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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거나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이에게 지급된 '자가격리지원금' 누적치가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소득 상실에 노출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은 사실상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면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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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생활지원비 4628억·유급휴가 1098억 지출
허종식 "상병수당 전면도입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허종식 의원(사무실 제공)2021.6.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거나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이에게 지급된 '자가격리지원금' 누적치가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업주가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내준 뒤에 받은 '유급휴가비용'을 제외하면 약 50만명이 사실상 '상병수당'을 경험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격리나 입원치료로 인해 자영업자에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56만118건, 4627억9800만원이다.

이 기간 지급된 유급휴가비용(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은 9만5115건, 1098억9000만 원을 포함하면, 누적 자가격리지원금 규모는 5726억8800만원에 달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7만4600원이 지원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겐 일 13만원 상한액 내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내‧외국인 상관없으며 불법체류자가 격리되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로 격리된 50만명 이상이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을 경험한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소득 상실에 노출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은 사실상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면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시한 적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이 상병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에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질병과 부상 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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