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도.. 인감 발급도.. "왜 우리만 절차 복잡한가요" [심층기획]
뇌병변 장애인 인터넷 재약정 때도
보호자 동의 요구하며 판매 거부 물의
대리점 앞 1인 시위 벌이자 규정 바꿔
광진구 주민센터선 증명서 발급 거절
인권위 "장애유형 고려 안 해" 개정 권고
관공서·업체 등 장애에 대한 무지 여전
미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인식도 한몫
"장애인 권리 제한은 보호가 아닌 편견
자기결정권을 갖게 해야 진정한 보호"

#2. 뇌병변장애인 B씨는 지난 7월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TV 상품을 재약정하려고 부산 북구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했다. 재약정 처리를 끝낸 B씨는 뒤늦게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리점 직원은 “본사에서 뇌병변장애인은 보호자 대동 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재약정을 거절했다.
얼마 전 LG유플러스가 뇌병변 등 특정 유형 장애인에게 상품 판매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LG유플러스가 과도한 조치로 장애인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장애인을 ‘미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은 ‘보호자’ 데려오라는 기업
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LG유플러스에서 장애인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한다’는 상담이 장추련에 접수됐다. 확인 결과 LG유플러스는 6개 유형(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정신·언어) 장애인이 혼자 방문했을 경우 휴대전화 개통이나 기기변경, TV·인터넷 가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6월부터 전국 대리점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형 장애인이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일부 대리점 직원이 장애인에게 비싼 요금제를 가입시키는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이 우선”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소소한 소통 측은 지난해 6월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비말이나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의학용어나 방역지침을 일러스트 이미지로 쉽게 설명한다. 또 기존 자료와 달리 쉬운 어휘, 간단한 문법을 사용한 짧은 문장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한다. 백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요즘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할 때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소소한 소통에서 만든 콘텐츠가 발달장애인들의 실제 삶을 변화시켰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그는 “우리 회사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는데 한 발달장애인분이 그 계약서를 보고 취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동안 쓴 근로계약서와 달리 ‘회사랑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해줘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더 많은 곳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보들이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장애인들의 알 권리가 신장돼야 이들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띠게 된다”며 “그런 세심한 배려가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유지혜, 장한서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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