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형배,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하는 '노엘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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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 측정 거부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노엘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128조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시와 같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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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도 음주 측정 거부 처벌과 동일하게 형량 강화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 측정 거부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노엘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128조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시와 같게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씨(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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