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인 사업장이라서.." 5대 법정의무교육,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이은지 2021. 9. 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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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에선 법정교육을 무료로 해 준다며 이런 저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가게나 회사로 법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광고 연락이 자주 온다고 하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받아야 하니까 간혹 시간 내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교육,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네,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교육이잖아요. 법정교육이라는 건 관련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도 별로 과태료가 상이하긴 한데요. 과태료 금액이 꽤 큰 것도 있습니다. 받으셔야 해요.

◇ 최형진: 법정의무교육,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일정 시간을 정해서 강사 분이 오셔서 이렇게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 김효신: 이건 사실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든 거예요. 다니셨던 기업은 큰 기업이니까 전문 강사가 와서 아주 알찬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일반 가게나 요식업, 작은 회사에 팩스 들어오는 걸 보면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은행상품이나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거든요. 소개를 하면서 과태료 금액을 다 제시를 해줘요. 거기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과태료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요.

◇ 최형진: 교육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 김효신: 네, 그게 아니고 개인정보 관리부실로 인한 누출이나 그 범위에 따라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최대 5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겁준다고 하나요, 응하게 만든다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최형진: 자기네 상품 이용하라면서 겁을 주는 거군요. 과태료 5억 나온다, 이런 식으로.

◆ 김효신: 네, 맞아요. 그거 보시면 놀라시니까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 받는다고 일하는 중간에 시간 내서 참 많은 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는 기억나는데 나머지 것이 기억이 안 나죠. 뭐가 있습니까?

◆ 김효신: 나머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작년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교육이라고 해서 이건 별도로 교육을 받으신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연금교육은 별도 협정서에서 메일로 할 거냐, 전문강사가 와서 시간 내서 할 거냐, 이런 걸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당히 까다로워서 기업이나 조그만 가게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둘째 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별도로 일정요건을 갖춘 강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성희롱예방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별도 강사요건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먼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과 교육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 김효신: 네, 이건 정해져 있어요. 가장 다 알고 계세요. 성희롱예방교육은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10인 미만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잖아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한 성별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그러니까 남성으로만 구성됐거나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집체교육이나 온라인교육 등의 형태가 아닌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를 하는 방법으로 간이 교육 행태로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교육자료 배포하는 걸로 대체된다. 그래서 1년에 1회 1시간 이상이라서 대부분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 5백만 원이고요. 다만, 남녀고용평등이나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만 받으시는 건 줄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건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대표 분들도 다 받으셔야 돼요. 회사에 있는 전 임직원이 받으셔야 해요.

◇ 최형진: 교육은 많이 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두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사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김효신: 형식적인 교육이 아직까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최형진: 실제로 법정의무교육, 기업들 상황이 어떠냐면 다 귀찮아 합니다.

◆ 김효신: 알죠.

◇ 최형진: 끌려가듯이 가요. 끌려가듯이 가서 강사 강의하면 다 자요.

◆ 김효신: 그렇기도 하고 수강하시는 직원 분들도 그렇죠. 일해야 되는데 하고 오라고 하니까 필요성도 그다지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최형진: 무언가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애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표까지 해서 총 3명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교육들 다 받아야 됩니까?'

◆ 김효신: 네, 그러면 대표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사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교육 자료나 홍보물 게시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든가 해서 대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자료 배포나 메일로 보내주셔서 간이적인 교육자료 이용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체교육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만 받으시면 돼요. 어디서? 개인정보보호포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받으시고 수료증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셨어야 받는 거고. DC형, DB형 등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입하셨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안 받으셔도 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실상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 김효신: 오늘 주제 다 끝났어요. 제가 이걸로 다 요약해드렸어요.

◇ 최형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성희롱예방교육은 대표든 뭐든 다 받야 되는 거고요. 모든 임직원이. 그리고 교육이 아니라 교육자료나 홍보물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효신: 10인 미만 사업장이요.

◇ 최형진: 네, 그리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역시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는 거고요.

◆ 김효신: 그렇죠. 간이자료 이용해서요.

◇ 최형진: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해당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잘 정리했나요?

◆ 김효신: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최형진: 좀 긴 상담 하나가 들어왔어요. '전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10개월가량 복무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머리를 자른 미용실 미용사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요. 다행히 저는 밀접 접촉자는 아니어서 출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래도 불안하다며 보건소에서 수동형 감시기간으로 지정한 기간만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저는 이 말을 따랐어요. 그때 제가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고, 담당자가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은 6일 급여 약 40만 원 가량이 다음 달 OT 야간수당에서 공제한다는 말이 적혀있더라고요. 출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방침에 따랐을 분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너무 답답합니다. 노무사님,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 김효신: 네, 40만 원 다 공제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40만 원의 30%는 공제 받으시는 거고, 70%는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이 분께서 밀접접촉자도 아니고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도 아니에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확진 안 된 것도 확인됐으면서 그걸 빌미로 조금 더 확산될까봐, 회사가 우선 너무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해서 이 분의 근로 중단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한 게 아니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푹 쉬라고 했던 건 휴업수당, 하루 일급의 70%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액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 최형진: 70%는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 상담 문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으실 거란 말이죠.

◆ 김효신: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더 예민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스쳐지나만 가도 검사하고 확진 아니라고 했는데도 못 나오게 해서 무급으로 처리했거든요. 그 경우 안 됩니다. 왜냐하면 PCR검사가 그 다음날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믿어야 되는 거죠.

◇ 최형진: 이건 70%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다음 상담 짧게 여쭤볼게요. '대표 제외하고 4인 사업장인데요. 한 번도 교육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만 안내연락이 옵니까?'

◆ 김효신: 아니에요. 이건 법정의무교육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알림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 최형진: 그러면 이 정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기간은 없어요?

◆ 김효신: 1년. 그냥 우리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이건 대표님께서 직접 찾아서 교육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 김효신: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이트 들어가셔서 법정의무교육 치시면 쭉 설명 잘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남편과 저, 아르바이트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요. 총 4명입니다. 식품위생교육 외에 오늘 다 처음 듣는 교육들인데요. 장애인, 성희롱, 다 의무인가요?'

◆ 김효신: 네, 법정의무교육이에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잖아요.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실 팩스도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하셔야 되는데 정식으로 하는 것과 간이로 하는 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시는 건 무조건 하셔야 해요.

◇ 최형진: 나중에 단속 들어와요?

◆ 김효신: 근로감독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 최형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김효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 최형진: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YTN라디오 유튜브 다시보기를 통해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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