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열린공감TV 강진구"마당 있는 집에서 개 키우겠다던 김만배 누나 거기 안 살아"

박준범 2021. 9. 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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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임재성 변호사

□ 출연자 : 강진구 경향신문/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 기자

-윤석열 父와 김만배 누나 주택 매매, 후보검증 차원 가족 재산 취재하다 발견해

-급매 위해 부동산 10곳에 매물로? 인근 부동산들에선 매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매매 시세보다 낮게 거래? '뇌물성 거래 의혹' 부정하는 반증으로는 적절치 않아

-尹측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잔금‧중도금 시기 불일치…신고 위한 계약서로 의심

-김만배 누나, 구입한 '윤석열 父 주택'에 실거주 않는 것으로 취재…세입자도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죠.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연희동 주택 매각한 것을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권은 물론 야권 대선주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죠,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진구 기자(이하 강진구): 안녕하세요.

◇ 임재성: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은 방식으로 직접 캠프의 누군가께서 오셔서 말씀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사안을 취재하고 공론화한 강진구 기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취재하게 된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 강진구: 저는 윤석열 후보자의 후보공직검증 차원에서 가족들의 재산을 취재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자 부친이 2019년 6월 달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에 지명되기 직전에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게 좀 수상하다, 이걸 어떻게 돈을 마련했을까 라고 하다보니까 그 직전에 살던 연희동 집을 처분을 했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새로 취득한 분의 이름이 목동에 사시는 분인데, 김명옥 씨라고. 이 분이 과거 부동산 거래 행적을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언가 부동산꾼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머릿속에 김모 씨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양천동 목동에 사는 이 분을 한 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한 2~3주 전쯤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천대유 사건이 불거지면서 관련 업체를 법인 등기부등본을 쭉 떼다가 천하동인 3호의 사내이사에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등장해요. '내가 2~3주 전쯤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그 분인가?' 해서 등기부등본을 맞춰보니 정확하게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 임재성: 화천대유 사건은 사건대로 무언가 쭉 이슈가 되고 있었고, 기자님은 기자님대로 나름 조사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두 가지가 맞춰져서 이런 보도를 하게 되셨던 거군요. 윤석열 후보 측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입장을 좀 정리해보면, '부친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급매를 했다. 그리고 시세와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매각 비용으로 계단 없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취재한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었을까요?

◆ 강진구: 일단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하고 상이한 게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 10곳에 매물로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부친이 살고 있는 연희동 주택 주변의 블록이 있어요. 그 블록 주변에 공인중개사가 딱 3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3곳 공인중개사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고, 그 중에서 1곳은 문이 닫혀서 가보지 못했고, 나머지 2곳을 물어봤는데 2곳은 모두 해당 곳에 대한 매물을 자기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 임재성: 급매에 대한 부분, 급매를 위해서 많은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내놨다는 설명은 취재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시는 거네요?

◆ 강진구: 만약 윤 후보자 얘기가 맞으려면, 집에서 굳이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놔두고, 큰길을 건너면 공인중개사무소가 좀 많이 있어요. 그 가까운 공인중개사 업소를 놔두고 큰길을 건너서 바깥쪽에 있는 쪽에 매물을 내놨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공인중개사에서는 그 어느 곳도 매물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고관절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려 한 46년 간 살던 집, 집에 모든 추억들이 묻어있는 집을 처분해야만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전세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전세자금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기존의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가고, 나중에 집은 적정한 시세에 팔리도록 놔두고 나중에 팔리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갚아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급하게 46년 간 살던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이건 좀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 임재성: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매매가격입니다. 아무래도 급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을 것 같은데, 윤 후보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시세와 거의 비슷했고 조금 낮았던 것 맞다, 20억인데 1억 정도 깎아줬다. 그런데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건 실제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 강진구: 일단 여기가 단독주택이고 거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추산하는 건 일단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물어보니까 해당 단독주택이 평당 3천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 정도 시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 임재성: 공인중개사의 주장에 따르면.

◆ 강진구: 그렇죠. 대개 후보자 부친의 집이 한 95평쯤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3~35억쯤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건 현재 시세고 2년 전 시세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19억이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고, 이건 그래서 다운 계약의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어제 다시 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집으로부터 한 2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이 2019년 3월, 그러니까 후보자 부친의 집이 팔리기 한 달 전에요. 2019년 3월 달에 팔렸던 가격이 평당 2천 7백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역산을 해봐도, 2천 7백이 아니고 어쨌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0억 가까이 정도 되고요. 합리적인 가격이. 그리고 바로 2016년도에 윤 후보자 부친의 집하고 마주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25억에 매도 시도가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너무나 가격이 낮다고 해서 안 팔았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 임재성: 단독주택 시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도를 보면 당시 시세가 19억이었다, 그보다 높았다, 이런 쟁점들은 있어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 강진구: 저도 그렇습니다.

◇ 임재성: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다 맞다고 치면, 열린공감TV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건 뇌물의혹인데. 이게 뇌물이었다면 뇌물을 주는 쪽에서 본래 시세보다 높게 사야 이게 뇌물이지, 20억짜리를 30억에 사서 10억 정도를 줘야 뇌물인 거지, 시세보다 싸게 산 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고 주장을 합니다.

◆ 강진구: 일단은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하고 싶은데, 우선 윤석열 후보자 아버지가 아흔이 넘으셨고 몸이 좀 아프시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고스란히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전에 우선적으로 빨리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상속세를 만약에 고가로 아파트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바로 고가의 현금이 그대로 상속세에 과표가 되죠. 만약에 상속세를 위해서 급하게 매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가격을 높이 받는 것보다는 다운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측면이 우선적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뇌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거래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해서 무언가 뇌물성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통장으로 오고갔던 19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외에 현금으로 오고갔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 19억,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오고갔다고 하는 것을 뇌물성 거래를 부정하는 그런 반증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임재성: 기자님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보면, 뇌물성 거래였다, 라는 의혹의 하나의 가설은. 예를 들면, 30억짜리를 19억에 매매해서 통장으로 19억이 갔고 나머지 차액인 11억 정도를 별도의 방식으로 김만배 측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 강진구: 그렇죠. 그 부분들은 취재영역을 좀 넘어선 수사해야 되는 영역이고. 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화천대유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과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왜 이런 거래를 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

◇ 임재성: 민감한 이슈기 때문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증거는 없지만, 추정을 기자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강진구: 의혹을 제기한다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재성: 사실 이 보도가 이렇게까지 휘발성 있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에게 매입한 시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게 2019년 4월인데,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시점입니다. 재직했던 시점, 특히 윤 후보가 당시 검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점을 주목하고 계시죠?

◆ 강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새로 또 처분한 시점은 등기접수시점으로 했을 때, 2019년 6월이거든요. 그리고 연희동 집을 처분한 시기는 그것도 등기 이전 시점으로 하면 7월이고요. 전부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기거든요. 거기하고 시기적으로 일치하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이 문제의 화천대유 소유자의 큰 누나, 그 분이 100억이 넘는 배당을 터뜨렸던,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무려 상당한 고액의 배당을 받던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물성 거래 의혹들이 저희로는 의심이 되는 거죠.

◇ 임재성: 쟁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다 걷어내고 나면 핵심은 윤 후보 측과 김만배 씨 누나 사이에 정상적인 매매 이상의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를 하려면 당연히 서로가 누군지 알아야죠. 매수인, 매매인이 누군지도 알고, 주택 거래 이외에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집을 세 사람이 왔다, 세 번째 사람이 집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계약이 이뤄진 것뿐이지 절대로 매수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매수인과 별도의 의사연락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후보 측은 '몰랐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진구: 일단은 어제도 몰랐다고 하는 증거로 부동산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서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갔던 계좌까지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에서 오고간 자금흐름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지급된 계약금, 잔금, 중도금 처리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뭐냐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얘기한다면 중개사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이건 매도자, 매수자를 전부 자기가 다 중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을 모아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썼다고 한다면 그 시기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맞죠. 특히 더구나 계약서상에는 잔금을 7월 5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은 7월 2일 날 들어갔어요. 계약서의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보다 무려 3일 앞서서 돈이 들어갔는데, 이건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중도금도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한 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건대 거꾸로 보면 결국 이 두 당사자 간에 오고갔던 부동산 거래를 관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해서 사후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둘이 알았다 몰랐다, 이 상에서 '알았다'로 가기 위한 증거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진구: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의 주장도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럼 어떻게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게 됐냐고 얘기했을 때, 김 씨가 2019년 2월 달부터 연희동 주변에 발품을 팔면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딸린 집을 보러 다니다가 인터넷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올린 매물을 보고 거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과정하고 맞지 않아요.

◇ 임재성: 일반적인 것들과 조금 다른 요소들이 확인된다.

◆ 강진구: 많이 다르죠.

◇ 임재성: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집은 구매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여전히 그 연희동 집에서 살고 있는지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 떼보셨습니까?

◆ 강진구: 등기부등본 상에는 지금 들어와 사는 사람, 전세 입주나 이런 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택을 취득했던 김 씨가 양천구 목동에 5층짜리 주택이 있고,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 분한테 물어본 바에 따르면 김 씨의 경우는 수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 노모가 워낙 거동이 불편해서. 그래서 주로 그렇게 수원에 사시던 분이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본인이 살 목적이 아니고 주로 또 거래도 안 되는데 투자 목적으로도 살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 분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 임재성: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 강진구: 네, 그 분 건물의 세입자인 분이 그 분은 수원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 취재를 갔을 때도 그 주택 앞에 배달되어 있는 택배를 봤는데, 그 안에 사시는 분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 김 씨는 아닌 걸로. 물론 그 분의 딸일 수는 있는데요.

◇ 임재성: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강진구: 연희제일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 임재성: 연희제일부동산은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사에서 다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평일인데도 그 연희제일공인부동산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쪽은 접촉을 하진 못했죠.

◆ 강진구: 그런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했을까요?

◇ 임재성: 아니죠. 다들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어제 저녁 제가 10시 방송하기 전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뉴데일리 기자만 접촉을 했고요.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아마 조선일보인가요, 이런 쪽에서 그 뒤에 보도가 추가로 나왔어요.

◆ 강진구: 내일 같은 이슈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와서 관련 논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재성: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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