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1. 9.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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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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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약 4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월 현재 7만 5천 가구, 10만 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 2천여 명이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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