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택배 오배송.."증빙자료 챙기세요"

김형환 2021. 9.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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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늘어나며 오배송 사례 역시 늘어나는 가운데 반드시 증빙자료를 챙기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머니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비대면 배송 수령이 늘어나며 택배가 오배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명절은 택배 배송 물량이 밀려들어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의 피해가 잦기 때문에 발송과 수령 단계에서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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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못 받은 사람·오배송 받은 사람 모두 신경 쓰여
운송장·거래내역 반드시 챙겨야..택배사 보상 기준 인지도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물품을 분류해 트럭에 싣고 있다. 하상윤 기자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늘어나며 오배송 사례 역시 늘어나는 가운데 반드시 증빙자료를 챙기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머니투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비대면 배송 수령이 늘어나며 택배가 오배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거래처로부터 추석 명절용 과일 선물이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거래처가 선물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 오배송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이웃집을 방문했지만, 이웃은 10만원이 넘는 선물세트를 다 먹어치운 이후였다. A씨는 이웃에게 선물세트 최저가인 11만원을 받아냈다.

못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배송을 받은 사람 역시 불만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B씨는 잘못 배송된 명절 선물 택배가 집 앞에 일주일째 있는 등 해결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B씨는 택배사에 전화도 하고 배달원에게 문자도 남겼지만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택배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 호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배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C씨의 글이 올라왔다.

C씨는 “이번 명절에 코로나19로 양가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했다”며 “좋은 선물을 양가에 보냈는데 시가에서 택배가 오배송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기사에게 오배송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일반 공산품이라면 다시 배송하면 되는데 하필 과일을 보내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배송으로 인한 고민 상담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D씨는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분 앞으로 택배가 많이 쌓이고 있다”며 “일일이 가져가라고 연락드리는게 너무 귀찮다”고 말했다.

이어 “문 앞에 남의 택배 쌓이는 것도 싫고 신선식품은 특히 신경쓰인다”며 “그런데 다음날 말도 없이 가져가고 문자에 답장도 없으니 기분이 너무 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명절은 택배 배송 물량이 밀려들어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의 피해가 잦기 때문에 발송과 수령 단계에서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배송 과정에서는 발송자가 직접 작성한 운송장과 거래내역을 비롯한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택배사 보상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기간의 경우 파손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배송 지연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락해야 한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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