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성지병원,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흡연실 설치해 '빈축'

조영석 기자 2021. 9.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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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청전동 성지병원이 병원 내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 창고와 흡연실 등 설치해 방문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부설 주차장 부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순 개원한 성지병원은 개원 이후 줄곧 주차장부지에 조립식 창고와 주차안내 부스, 흡연실 등을 불법 설치하고 운영해 오다 제천시에 적발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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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설주차장엔 출입차량 차단시설 설치해 '무용지물'
병원내부 기계실에서는 의사·직원 등 흡연으로 안전사고 우려
제천시 성지병원이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 창고와 흡연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독자제공)©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 청전동 성지병원이 병원 내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 창고와 흡연실 등 설치해 방문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부설 주차장 부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순 개원한 성지병원은 개원 이후 줄곧 주차장부지에 조립식 창고와 주차안내 부스, 흡연실 등을 불법 설치하고 운영해 오다 제천시에 적발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당했다.

당시 제천시의 행정조치 이후 성지병원은 시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주차장 부지위에 주차관리실과 흡연실로 사용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공간에는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해 있으며 역시 부설 주차장 부지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한 쓰레기 창고의 지붕을 제거하면서 비가 오면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된 폐수가 주차장부지로 그대로 흘러내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성지병원 관계자는 "제천시로부터 적발 당시 창고의 지붕을 제거하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들어 지붕을 제거해 사용하고 있으며 흡연실과 주차관리실을 정식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주차안내 부스 옆에 간이 흡연실은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병원 자체는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병원 외부뿐 아니라 병원 내부 지하의 기계실에서도 의사와 직원들의 흡연으로 담배 냄새가 병원 1층 로비까지 풍기고 있어 병원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초에 1, 2차 시정명령과 3월에 철거 완료가 된 거로 확인됐다"며 "현재 부설 주차장을 무단점용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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