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만원 주인 어디에" 충북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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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거액을 뜯긴 피해자를 찾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 이를 수상하게 본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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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거액을 뜯긴 피해자를 찾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조직원과 통화를 하다 이를 수상하게 본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그가 소지한 현금 1천800만원도 압수했다.
이 돈은 충남 공주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행히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기 직전 A씨를 검거해 피해금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여서 피해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주경찰서에 공조요청하고, 피해자를 찾아 돈을 돌려줄 예정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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