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아파트 수준으로 넓어진다

강수지 기자 2021. 9.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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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 등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 심의 기준도 더욱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개최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하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면적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면적인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업체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올해~20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한다. 규제 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 심의 등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9개월→2개월)할 계획이다.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지난 2월 심사기준 전면 개편 이후에도 업계 등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합리성 보완 등 개선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2·4 대책 등 205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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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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