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백혈병·소장 괴사..백신 부작용 청원글 100건도 넘는다

류원혜 기자, 임현정 기자 2021. 9. 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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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토로하는 글이 1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맞고 이상 생겼다" 청원글 111건 넘어
11일 머니투데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일까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은 111건에 달한다. 이는 청원인이 접종한 백신 종류를 밝힌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밝히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웃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원인들이 맞은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 54건 △아스트라제네카 43건 △모더나 6건 △얀센 5건 △교차 접종 3건 순이었다.

이 중 성별·나이 등을 밝힌 경우는 81건으로 70대에서 가장 많은 이상 증세(24건)를 호소했다. 이후 60대 12건, 80대 13건 등이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돼 상대적으로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에서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젊은층 역시도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별·나이를 밝힌 81건 중 20~40대는 약 23%(19건)를 차지했다.

부작용 호소 주요 사례는 혈전·심장질환·뇌질환
이들이 호소하는 부작용 사례는 △혈전 및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마비 등 51건 △급성골수성백혈병 18건 △소장 괴사 2건 △하혈 1건 △기타 37건 등이었다.

이 중 혈전은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의 대표적인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원 게시판에는 아직 혈전과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모더나·화이자mRNA(메신저RNA)를 맞고도 혈전 관련 질환을 겪었다는 글도 여럿 있었다.

실제로 최근 충북 제천에서 모더나 1차 백신 접종 후 소장 괴사로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도 "백신 접종 직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으로부터 '소장으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면서 소장이 괴사해 심정지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부작용 사례가 많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백혈구가 악성 세포로 변한 후 골수에서 증식해 말초 혈액을 비롯한 전신에 퍼지는 병이다. 체내에 생긴 악성 세포가 1g 정도로 커질 경우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며,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수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짧은 기간 안에 급성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은 지난달 31일 "다른 국가 논문이나 보고서에도 백신 접종과 급성백혈병 간 인과성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부정출혈(하혈)이나 생리불순이 생겼다는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조 반장은 "월경에 대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백신과 월경의 연관성에 대해 우리나라와 국외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있으면 바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지난 3일 기준 2117건(사망 598건, 중증 813건, 아나필락시스 706건)이다. 이 중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5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이다. 34건(사망 3건, 중증 31건)은 근거 불명확 사례로 평가됐다.
'경증' 특별 이상반응 환자에도 최대 1000만원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후 접종과 인과성이 불충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증' 특별 이상반응 환자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말한다.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뇌전증 △급성 간장 손상 △후각 상실 △아나필락시스 △뇌수막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이 있다.

그간 추진단은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중증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폐색전, 심부정맥혈전, 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뇌척수염 등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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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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